공공임대주택이 2023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최근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
알아두고,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한부모 가족, 고령자라면 특히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해보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고 신청해보길 바란다!
2023년 12월 5일 공공 임대주택 표준 개정된 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은 1회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개정된 임대표준 정책은 입주자격을 위반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다시 말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이 있을 경우 1회 재계약은 이제부터 사라진다.
(2023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동차 기준가액은 3,683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입대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웹사이트 참고
공공임대주택 소개
출처 입력
공공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산,소득기준,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소득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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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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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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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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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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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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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38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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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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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5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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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233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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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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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1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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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22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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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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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96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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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44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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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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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688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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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6,03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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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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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81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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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1,97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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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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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51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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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1,273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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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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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7,04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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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57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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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2. 자산
36,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3. 자동차 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임대조건>
시중 임대시세의 25~90% 수준
행복주택
공급대상
거주기간
입주자격
임대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웹사이트 참고
행복주택 소개
출처 입력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기준 ( 만 19세~39세)
<최대 거주기간>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인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3인 기준 6,718,198원
2. 자산
36,100만원 이하
3. 자동차 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위의 임대주택 조건 동일)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LH 신청자격 확인 및 절차
공공주택 찾기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활용하기 - LH 신청자격 확인 및 절차
출처 입력
<LH 신청자격 확인 및 절차 >
1.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하면 내가 LH 행복주택에 입주자격이 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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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찾기>
2.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 임대료를 원하는대로 선택하여 내게 맞는 공공주택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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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알림 서비스 신청>
[꿀팁] 마이홈포털에서 나의 관심정보(무주택자, 자금지원, 관심지역 등)를 설정해두면
내 이메일주소로 원하는 공고가 떴을 때 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 미리미리 신청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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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자금 지원제도가 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금융지원
출처 입력
1.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함.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도움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
2. 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LH 청약 신청절차
출처 입력
요약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청약신청(몇 번의 개인정보 입력/약관동의 등의 클릭이면 신청완료!) > 명단 발표 확인 후 계약 체결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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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주요정책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급여 임대주택 공공분양 주택금융 신혼부부에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신혼부부 특화형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되고, 육아 · 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자세히 보기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젊은층의 주거 징검다리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이 대중교통이 편리 하고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 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공공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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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은 행복주택 경쟁률이 꽤 높으므로, 떨어졌다고 속상해하지말고 될 때까지 지원해보자.
소득, 자산이 넘을 경우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므로, 만약 지금 조건이 된다면 신청해보자.
무엇보다, 언제든 입주하고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전세 사기당할 염려가 없다는점..!!
스마트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은 몰라서 놓치거나 후회하지말고 공평하게 누리길 바라며!